[아유경제_재개발] 덕소5A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정’

입력 2024년11월05일 14시5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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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10월) 31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14(덕소리) 일대 2만8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97%, 용적률 649.98%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0가구, 오피스텔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605가구 ▲60㎡ 이상~85㎡ 이하 38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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