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입력 2024년10월29일 11시2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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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마련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 주체)은 지난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11월)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도 제공 중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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