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인가 ‘획득’

입력 2024년10월28일 17시20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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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이달 24일 퇴계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건폐율 18.31%, 용적률 246.6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4가구 ▲43A㎡ 3가구 ▲59A㎡ 131가구 ▲59B㎡ 87가구 ▲84A㎡ 100가구 ▲84B㎡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퇴계원체육공원, 퇴계원공원, 퇴계원물놀이장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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