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입력 2024년10월22일 13시49분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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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관련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열고 19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선정해 온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미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라온

강남구 사고 사례들입니다.

총 196건의 다양한 인적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추락사고만 40건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사고는 벌써 6건이나 됩니다.



지난 3월 10일, 역삼동에서 주차설비 철거 작업 중

1층에서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5월 30일, 역삼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는

쇠파이프가 떨어져 걸어가던 직장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9일 신사동에서는 비계 해체 작업도중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우리 구가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함에도



7월 30일, 신사동 힐링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없이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추락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200㎡ 초과

건축공사까지 의무로 정했습니다.



현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의무 규정은 10미터이지만

서울시는 5.8미터로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2미터 미만의 추락사고도

지난 5년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구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기준을 좀더 낮추어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빈번히 추락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2미터높이 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잦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철거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잦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점검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순찰보다는 민원에 의존하여 현장을 점검하다보니

전체적인 점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빠짐없는 현장순찰이 필요합니다.



지어진 겉모습이 멋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축 과정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계획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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